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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시행 규정 2020/1336, 관보 참조 L315에서 중국산 폴리비닐알코올 수입에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위원회는 시행 규정 2020/1336, 관보 참조 L315에서 중국산 폴리비닐알코올 수입에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이 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제품 설명
제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.

폴리비닐알코올
가수분해되지 않은 아세테이트 그룹을 단독 중합체 수지 형태로 포함하는 경우 점도(20°C에서 4% 수용액에서 측정)가 3mPa·s 이상 61mPa·s 이하 가수분해도 80.0mol% 또는 ISO 15023-2 방법에 따라 측정된 99.9 mol% 이하 이 상품은 현재 TARIC 코드로 분류됩니다.
3905 3000 91
면제
설명된 제품은 판지 산업을 위해 분말 형태로 생산 및 판매되는 드라이 블렌드 접착제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경우 최종 반덤핑 관세가 면제됩니다.
이러한 제품은 이러한 용도로만 수입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종 사용 승인이 필요합니다.

아래 나열된 회사에서 생산한 위 제품의 관세 전 순 자유 국경 가격에 적용되는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회사 확정 반덤핑 관세율 TARIC 추가 코드
솽신 그룹 72.9 % C552
시노펙 그룹 17.3 % C553
완 웨이 그룹 55.7 % C554
부속서에 등재된 기타 협력업체 57.9 %
기타 모든 기업 72.9 %


게시 시간: 2022년 8월 4일